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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66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법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기본 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566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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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각종 간접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법에 따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가 계약금액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법정 의무배치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남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남근의원 등 13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6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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