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6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는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 또한,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61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이정헌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함.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최말단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현행법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의 수급만으로는 가족의 부양 등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며 부족한 소득을 대체하고 있으나 이는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이해충돌을 초래하기도 함. 또한, 다른 직업 등 소득원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ㆍ군 및 자치구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등).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이정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정헌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6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