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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구거시설의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공급 및 배수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그 상부 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기능이 저하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사전 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나.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업용수 공급, 배수, 홍수ㆍ재해 예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농업용수 공급ㆍ배수 기능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철거ㆍ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기본 정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02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송옥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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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구거시설의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공급 및 배수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그 상부 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송옥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옥주의원 등 13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0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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