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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58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지역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거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기본 정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5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지역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거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용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용갑의원 등 11인」입니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5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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