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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92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

기본 정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92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호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호영의원 등 10인」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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