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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9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제주지역 당근 농가의 경우 가뭄ㆍ폭우로 출현율이 낮아져 파종 후 출현율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한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재해보험 상품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제1호의2 및 제25조의4 신설).

기본 정보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92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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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해보험 상품의 가입기간 및 가입요건이 보험목적물의 특성,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여건 및 재해의 발생 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제주지역 당근 농가의 경우 가뭄ㆍ폭우로 출현율이 낮아져 파종 후 출현율이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문대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대림의원 등 10인」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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