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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14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5ㆍ18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비록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14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5ㆍ18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비록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진욱(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진욱의원 등 15인」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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