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14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5ㆍ18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비록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314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5ㆍ18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비록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정진욱(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진욱의원 등 15인」입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