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58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한 고령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양도와 구별하여 세제상 지원할 필요가 있음.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소비ㆍ경제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582 |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심사 |
| 대표발의 |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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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이후 생활권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수요가 있음에도, 기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 부담과 이주 이후의 주거 불확실성 등으로 실제 이주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수도권 주택을 장기간 보유ㆍ거주한 고령자가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양도와 구별하여 세제상 지원할 필요가 있음.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한편, 비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지역 내 소비ㆍ경제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일정 기간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후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후덕의원 등 11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58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