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28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신속하게 차고에서 출차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동로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제6호다목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28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대식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신속하게 차고에서 출차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동로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제6호다목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대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대식의원 등 11인」입니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2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