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설립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하 “사무장병원”이라 한다)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 형태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위원 자격이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불법개설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설 허가 심의 시 실질적인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나 관련자 의견 청취 등 조사ㆍ확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현행 심의 체계로는 사무장병원의 잠재적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ㆍ도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결국, 위원 자격의 객관성ㆍ전문성 보완 및 불법개설 심의 절차 신설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72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설립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하 “사무장병원”이라 한다)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 형태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위원 자격이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불법개설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개설 허가 심의 시 실질적인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나 관련자 의견 청취 등 조사ㆍ확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현행 심의 체계로는 사무장병원의 잠재적 진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권칠승(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칠승의원 등 10인」입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