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72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음.

그런데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2조제5항 등).

기본 정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72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강명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있음. 그런데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그 의석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관례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퇴직하도록 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2조제5항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명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명구의원 등 10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72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