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5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 개시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방문조사와 환수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5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구자근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 개시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방문조사와 환수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구자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구자근의원 등 14인」입니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5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