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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5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 개시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방문조사와 환수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등).

기본 정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57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구자근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필요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조사 개시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또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업비 환수액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방문조사와 환수처분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구자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구자근의원 등 14인」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5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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