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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81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를 각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로,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13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김성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를 각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0%로, 2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로 각각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성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성원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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