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72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리튬ㆍ흑연ㆍ코발트ㆍ니켈ㆍ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 분쟁 등으로 광물자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면서 통합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종전에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의 탐사ㆍ개발사업이 공단의 사업에서 제외되고, 기존 해외자산은 매각 후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제한되어 국가 차원의 해외개발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ㆍ관리 지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672 |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상훈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리튬ㆍ흑연ㆍ코발트ㆍ니켈ㆍ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 분쟁 등으로 광물자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면서 통합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종전에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의 탐사ㆍ개발사업이 공단의 사업에서 제외되고, 기존 해외자산은 매각 후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제한되어 국가 차원의 해외개발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ㆍ관리 지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등).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상훈의원 등 12인」입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7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