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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증거 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현행법에 따른 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와 관련한 물품도 보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의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6조).

기본 정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22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조승환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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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증거 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현행법에 따른 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와 관련한 물품도 보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의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6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승환(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환의원 등 10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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