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2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증거 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현행법에 따른 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와 관련한 물품도 보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의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6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229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조승환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ㆍ투표함ㆍ투표록ㆍ개표록ㆍ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하여 법원이 내린 증거 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현행법에 따른 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선거와 관련한 물품도 보관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의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 사무를 더욱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6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조승환(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환의원 등 10인」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2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