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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47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0제1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475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권영세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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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양수한 주식 등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 이연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고,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진출, 디지털전환ㆍ탄소중립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재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과세특례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전략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0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권영세(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권영세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4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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