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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91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류문화 확산에 따라 우리 식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수출 상대국의 통관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수출 상대국의 식품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우리기준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 국제협력이 필요하나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재생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정받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원료가 인정받은 대로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재생원료에 관해 인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나.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업무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으로 정하여 수행토록 규정함(안 제67조ㆍ제68조)

다. 식품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의 식품등 규제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해외진출 기업 등에 제공하며, 외국의 식품등 규제 관련 고충 사항을 발굴 및 해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0조의3 신설).

기본 정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91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박용갑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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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최근 한류문화 확산에 따라 우리 식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수출 상대국의 통관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수출 상대국의 식품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편, 우리기준과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 국제협력이 필요하나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이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이러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박용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박용갑의원 등 15인」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9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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