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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74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료를 수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및 제7항, 제84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기본 정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74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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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료를 수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유동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유동수의원 등 10인」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7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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