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공포의안번호 2220727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기본 정보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27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공포
대표발의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회의명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공포 법률명공소청법
공포번호21991

진행 단계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소관위 처리수정가결
본회의 상정없음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정부 이송없음
공포공소청법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공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9일 공포(공소청법)입니다.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승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승원의원 등 10인」입니다.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27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