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공포의안번호 2220727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종전 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근무경력·기간 인정, 검사징계 및 관련 위원의 임기,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등에 필요한 특례와 경과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로의 원활한 이행과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27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공포 |
| 대표발의 |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
| 본회의 회의명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
| 공포 법률명 | 공소청법 |
| 공포번호 | 21991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
| 소관위 상정 | 없음 | |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
| 본회의 상정 | 없음 | |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 |
| 정부 이송 | 없음 | |
| 공포 | 공소청법 |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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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공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9일 공포(공소청법)입니다.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승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승원의원 등 10인」입니다.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2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