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02 |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용만(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만의원 등 10인」입니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0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