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891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화되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실태조사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설 및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891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황운하 · 조국혁신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상 안전 위해요소가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조사가 실태 파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주차장 내 시설이 다양화되고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실태조사의 결과가 실질적인 시설 및 관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3인」입니다.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9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