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8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체검사를 전문적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지급체계에서는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검사 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수탁기관에 검사 비용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검체검사 비용의 지급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분쟁이나 지급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도관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할 수 있는 검체검사의 범위와 위탁 절차ㆍ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때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검체검사 위ㆍ수탁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및 제47조제8항 신설).

기본 정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84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서영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약국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체검사를 전문적인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춘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 요양급여비용 지급체계에서는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 검사 비용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후 수탁기관에 검사 비용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검체검사 비용의 지급 과정에서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분쟁이나 지급 지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영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영석의원 등 10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84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