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63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4호의3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33 |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조계원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4호의3 신설 등).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조계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계원의원 등 11인」입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1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