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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95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 차원의 원활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95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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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 차원의 원활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재관의원 등 13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9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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