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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5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4).

기본 정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54
소관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임종득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청년층이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가 부족하여 최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하여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경험을 제공하여 청년 미취업자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임종득(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종득의원 등 11인」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5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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