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8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 이행력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용어는 발생 위험성 자체보다는 피해 민감성 및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개념인데, ‘취약지역’의 용어 특성 상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오인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산사태 피해지 2,637개소 중 산사태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은 244개소로 약 9%에 불과함.

이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가 인명ㆍ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기본 정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85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용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 이행력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용어는 발생 위험성 자체보다는 피해 민감성 및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개념인데, ‘취약지역’의 용어 특성 상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오인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산사태 피해지 2,637개소 중 산사태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은 244개소로 약 9%에 불과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0인」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85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