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70국토교통위원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2025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어 수급불균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간부문 공급 유인을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다만,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바,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기본 정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70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2025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어 수급불균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간부문 공급 유인을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다만,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바,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윤종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종군의원 등 18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70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