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ㆍ건폐율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각 지구별로 분할된 정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로 인하여 해당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정비계획 수립 초기 정비사업이 기 시행된 정비지구는 건축물 노후년도 경과로 인해 재(再)재개발 시기가 도래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정비구역 내 확보가능한 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으로 한정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갈음할 수 있는 비율 또한 제한되어 있어 정비구역에는 불필요한 기반시설이 과잉 공급되는 반면,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행정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도심 내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및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및 제96조제1항 단서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683 |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최수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ㆍ건폐율 등 혜택의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일부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지역 등에서 시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경우 1970년대 최초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각 지구별로 분할된 정비지구에서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이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미시행지구로 인하여 해당 정비계획의 수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이 경우 정비계획 수립 초기 정비사업이 기 시행된 정비지구는 건축물 노후년도 경과로 인해 재(再)재개발 시기가 도래하여 사업을 다시 추진 중에 있으나, 동 정비구역 내 확보가능한 기반시설이 부재하여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통한 충분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최수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최수진의원 등 13인」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8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