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ㆍ학생의 복지와 연안교통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13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지역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구내식당ㆍ학교급식 등의 음식용역,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지역 주민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ㆍ학생의 복지와 연안교통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발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서영교(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영교의원 등 10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13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