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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69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여 주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가인구 또한 2023년 기준 고령화 비율이 53%로 나타나는 등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농업인을 활성화하고 농가 세대교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어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5 신설, 제106조의2 및 제116조).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90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이재관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여 주고,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촌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의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며, 농가인구 또한 2023년 기준 고령화 비율이 53%로 나타나는 등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청년농업인을 활성화하고 농가 세대교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재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재관의원 등 11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69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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