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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심사의안번호 222083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 둔화와 고물가 기조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해당 세제 지원마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초기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친환경차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 극복이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

기본 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837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심사
대표발의조지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소관위 상정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차종에 따라 최대 7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임. 그런데 경기 둔화와 고물가 기조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해당 세제 지원마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초기 차량 구매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친환경차 내수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후위기 극복이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소비자의 차량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심사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8일 소관위 상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지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지연의원 등 15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8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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