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549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549 |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미취업자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ㆍ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등).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3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정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정호의원 등 17인」입니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2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54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