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19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5헌마1185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교육소집에 따른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4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919 |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군인보수법」은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공익법무관이 현역병 등과 동일하게 군사교육을 받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5헌마1185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및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사교육소집에 따른 보수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4항 신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방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준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준병의원 등 10인」입니다.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1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