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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51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여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

기본 정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51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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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회의록의 배부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운영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이 등록된 사실이 발언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여 발언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및 제118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조승래(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조승래의원 등 10인」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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