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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25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작성, 개표사무 보조, 투표용지원고 송부 등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또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 개별선거인의 선거권 여부 등 수많은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소 2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고, 정보유출 시도와 비인가접근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 관리와 보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ㆍ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78조의2 신설).

기본 정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25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달희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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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문 작성, 개표사무 보조, 투표용지원고 송부 등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수를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또한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부, 개별선거인의 선거권 여부 등 수많은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최소 2만 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고, 정보유출 시도와 비인가접근 시도 등이 지속되고 있어 선거 관리와 보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달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달희의원 등 12인」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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