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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46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자료검증과 사실확인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ㆍ제6항 신설).

라.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서면답변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446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주진우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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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자료검증과 사실확인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주진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진우의원 등 11인」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4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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