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자료검증과 사실확인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7조제2항).
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지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ㆍ제6항 신설).
라.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서면답변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46 |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주진우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자료검증과 사실확인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주진우(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주진우의원 등 11인」입니다.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