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부패ㆍ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중수청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신설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관되면서, 기존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었던 검사가 중수청 소속 고위직 수사관(1급∼4급 등)으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임에도 이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수청 고위공무원의 권한 오남용이나 부패 범죄 발생 시 통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권력형 비리 및 사법ㆍ수사기관 고위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중수청의 고위직 인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법률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을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같이 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671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민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부패ㆍ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중수청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민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민전의원 등 11인」입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7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