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71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부패ㆍ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중수청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특히,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 신설에 따라 기존 검찰의 수사인력이 중수청으로 대거 이관되면서, 기존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었던 검사가 중수청 소속 고위직 수사관(1급∼4급 등)으로 신분이 전환될 예정임에도 이들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관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수청 고위공무원의 권한 오남용이나 부패 범죄 발생 시 통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권력형 비리 및 사법ㆍ수사기관 고위직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강력한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 중수청의 고위직 인사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타 수사기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법률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을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같이 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3조).

기본 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71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민전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의견 등록 (새 창에서 열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명확히 열거하고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가 수사 또는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와 기소의 분리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부패ㆍ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중수청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민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민전의원 등 11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71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