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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96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부산가정법원 2022. 6. 27.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의 상반된 해석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및 하목 신설).

기본 정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96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부산가정법원 2022. 6. 27.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의 상반된 해석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한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한규의원 등 22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9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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