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96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부산가정법원 2022. 6. 27.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의 상반된 해석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아울러 「노인복지법」과 유사한 형벌규정을 갖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범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및 하목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296 |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음. 그러나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복지법」상의 형벌규정을 적용받는다면 가정폭력범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하급심(부산가정법원 2022. 6. 27.자 2021서58 결정)과 대법원(대법원 2023. 2. 2.자 2022어48 결정)의 상반된 해석으로 법 집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법해석상의 혼란을 입법을 통하여 명확히 하고, 가정구성원인 노인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고자 함.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한규(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한규의원 등 22인」입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9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