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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068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부 경영규율장치로서 인수합병(M▒A) 시장 역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중 약 69%에 해당하는 기업(2025년말 기준)이 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는바, 이는 미국 약 20%, 일본 약 36% 대비 저평가기업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 본질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가 지속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경쟁사 또는 사모펀드 등이 공개적으로 인수 제안을 하며,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M▒A 제안에 대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찬성, 반대 등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논의 경과와 찬반 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표명과 정보 공시에 대해 아무런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상장회사도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제안의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즉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친 판단 결과를 논의 경과 및 사유를 포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표명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과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통한 자본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8조제1항 및 제161조제1항 등).

기본 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068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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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부 경영규율장치로서 인수합병(M▒A) 시장 역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중 약 69%에 해당하는 기업(2025년말 기준)이 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는바, 이는 미국 약 20%, 일본 약 36% 대비 저평가기업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오기형(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오기형의원 등 11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06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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