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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11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사실상 국가 수사 권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주적 검증과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도덕성 및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11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상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대부분의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수사를 총괄ㆍ지휘ㆍ감독하는 사실상 국가 수사 권력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주적 검증과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도덕성 및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3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상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상식의원 등 11인」입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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