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58외교통일위원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및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의 활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다변화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분야별 전문 인력의 운용을 통해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0758 |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김건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입법예고 마감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및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의 활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다변화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분야별 전문 인력의 운용을 통해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6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건의원 등 12인」입니다.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8월 25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