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465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범죄임에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과정 및 선거공보에 그 전력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465 |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소관위접수 |
| 대표발의 | 윤상현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
| 소관위 회부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범죄임에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과정 및 선거공보에 그 전력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2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윤상현(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윤상현의원 등 12인」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9월 1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46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