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91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출산 전에는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건강상 이유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고위험 산모일 경우에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출산 전 산모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91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송석준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출산 전에는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신에 따른 신체적 부담과 건강상 이유로 배우자의 돌봄이 필요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고위험 산모일 경우에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출산 전 산모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위험 임신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6일 발의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송석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석준의원 등 14인」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1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