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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04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ㆍ복합화 및 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해 점검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기본 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04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진행 단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표기 ·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0인

정당별 인원

  • 진보당 3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조국혁신당 1명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ㆍ복합화 및 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해 점검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9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국회 표기는 「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0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8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0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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