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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328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동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자 간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제45조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신고, 분쟁조정 신청 또는 조사협조 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보복조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외 다른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신고나 조사협조 등의 경우에는 보복을 당하더라도 이를 금지할 근거가 없었음.

이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를 이유로 거래중단,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현행 보복조치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6 및 제80조의2 신설 등).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ㆍ노무제공자 등의 단체행동의 경우에도 사업자적 성격을 갖는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소속노동자, 노무제공자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신설).

기본 정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328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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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은 대기업 등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별적으로 대등한 거래조건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경제적 약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공동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동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업자 간 합의가 현행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 공동협상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음.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협상하는 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되, 물가상승 및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5까지 신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4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준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준현의원 등 14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3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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