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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314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자산시장은 분산원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투자ㆍ거래뿐만 아니라 자산의 이전ㆍ유통, 지급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연계되는 새로운 금융ㆍ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이에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이용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은 준비자산의 건전성과 상환가능성이 이용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이용규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외환시장,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디지털자산과 관련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제적 규제 정합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디지털자산업의 진입규제, 발행ㆍ공시, 거래지원 및 시장운영, 지배구조ㆍ내부통제ㆍ건전성, 이용자재산 보호와 사업자 부실정리,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준비자산ㆍ상환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사업자의 장애ㆍ부실, 외부 수탁자의 업무중단, 무인가ㆍ미등록 영업 및 외국 발행 디지털자산의 국내 유통 등 새로운 위험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도 필요함.

이에 디지털자산의 개념과 경제적 실질에 따른 적용원칙을 정립하고, 디지털자산업을 매매ㆍ교환업, 중개업, 거래지원업, 이전업, 보관관리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으로 구분하여 기능과 위험에 따른 인가ㆍ등록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배구조ㆍ내부통제ㆍ건전성ㆍ업무연속성, 거래지원 심사ㆍ시장안정ㆍ이상거래 감시 등을 규율하고, 이용자재산의 귀속ㆍ구분관리ㆍ도산절연 및 직접 반환ㆍ이전청구권을 보장하며, 책임이행재원ㆍ이용자보호기금과 사업자 부실 시 관리인 및 계약ㆍ자산 이전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디지털자산에는 발행인 판단, 발행설명서ㆍ변경공시 및 공시책임을 적용하고,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에는 원화기반 발행업 허가,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직접 액면상환, 상환관리인 및 외국 발행인의 국내대리인ㆍ국내 상환재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ㆍ조사ㆍ과징금ㆍ형사제재와 피해구제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의 감독ㆍ위기대응,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적용범위

디지털자산과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명칭ㆍ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며 다른 법률과의 적용관계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나. 디지털자산업의 인가ㆍ등록

디지털자산업을 매매ㆍ교환, 중개, 거래지원, 이전, 보관관리,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7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매매ㆍ교환ㆍ중개ㆍ거래지원ㆍ보관관리업은 인가, 이전ㆍ투자자문ㆍ투자일임업은 등록 대상으로 하며 전담중개업자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다. 지배구조ㆍ내부통제ㆍ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율

임원ㆍ지배구조, 내부통제, 업무연속성, 건전성 및 중요 디지털자산업자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고, 설명의무ㆍ적합성ㆍ적정성ㆍ부당권유ㆍ광고ㆍ업무위탁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칙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79조까지).

라. 거래지원업자의 시장운영 책임

거래지원 심사ㆍ유지ㆍ종료, 거래규칙, 시장안정, 시장정보 공표 및 이상거래 감시 등 디지털자산시장 운영자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80조부터 제105조까지).

마. 일반 디지털자산의 발행ㆍ공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발행인을 판단하고, 디지털자산의 무상배포ㆍ모집ㆍ판매ㆍ취득권유ㆍ광고 또는 거래지원 신청 등에 앞서 발행설명서를 공개하도록 하며, 발행량ㆍ유통량, 주요 배분ㆍ잠금ㆍ해제ㆍ소각계획 등의 중대한 변경에 대한 공시, 거짓 기재 금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 소액발행 등에는 간이발행설명서를 적용함(안 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

바. 이용자재산 보호 및 이용자보호기금

이용자재산의 이용자 귀속, 구분관리ㆍ도산절연 및 직접 반환ㆍ이전을 보장하고, 이용자 디지털자산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ㆍ재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다만, 디지털자산업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분산원장의 합의 또는 거래검증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함. 아울러 책임이행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용자재산ㆍ준비자산의 긴급 보전ㆍ회수ㆍ반환ㆍ상환 등에 필요한 최소 집행비용을 지원하는 이용자보호기금을 설치함(안 제114조부터 제121조까지).

사.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 규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ㆍ시세조종ㆍ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이상거래 감시와 거래지원업자의 자기계산매매ㆍ직접 시장조성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를 마련함(안 제122조부터 제125조까지).

아.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규율

원화기반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발행잔액 이상의 준비자산, 분리관리ㆍ도산절연, 직접 액면상환, 상환관리인 및 중요 발행인 제도를 마련함.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의 보유기간 또는 보유수량에 연계하여 이자ㆍ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 발행인에 대해서는 등록, 국내대리인 및 국내 상환재원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126조부터 제152조까지).

자. 감독ㆍ검사 및 위기대응

금융위원회의 감독ㆍ시장안정ㆍ긴급ㆍ금융시스템 위험 대응, 관리인 지정 및 계약ㆍ자산 이전, 금융감독원의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와 거래제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ㆍ검사요구ㆍ공동검사 참여요구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3조부터 제167조까지).

차. 과징금ㆍ이행강제금 및 벌칙

불공정거래 및 거래지원업자의 자기계산매매ㆍ직접 시장조성 제한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주요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강제금과 무인가ㆍ미등록ㆍ무허가 영업, 이용자재산ㆍ준비자산 유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ㆍ몰수ㆍ추징ㆍ과태료 등을 규정함(안 제168조부터 제189조까지).

기본 정보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314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자산시장은 분산원장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투자ㆍ거래뿐만 아니라 자산의 이전ㆍ유통, 지급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연계되는 새로운 금융ㆍ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음. 이에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이용자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특히 고정가치형 디지털자산은 준비자산의 건전성과 상환가능성이 이용자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이용규모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외환시장, 지급결제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또한 디지털자산과 관련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이용자 보호와 국제적 규제 정합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 발의입니다.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정태호(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정태호의원 등 10인」입니다.
「디지털자산시장과 디지털자산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9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3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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