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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29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ㆍ지정 및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종목단체 역시 국가 재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등 소관 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정하고 있어,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더라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나 수행 업무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히 소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ㆍ피감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재직 중 형성한 인적 관계와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기본 정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93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재원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ㆍ지정 및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종목단체 역시 국가 재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등 소관 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정하고 있어,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더라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나 수행 업무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재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재원의원 등 14인」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1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29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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