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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959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적발,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전달, 시세조종 공모, 차명계좌를 통한 주문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ㆍ수색을 통한 물적증거 확보 외에도 혐의자 간 연락관계, 정보전달 경로, 실제 주문자ㆍ주문장소 및 이용자 특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는 심리, 계좌추적, 문답 등 여러 단계가 요구되어 수사기관 이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통신자료 보관기간(실무상 통상 1년)이 도과하거나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경우 공모관계 및 정보전달 경로의 입증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ㆍ종료시간, 발ㆍ착신 통신번호, IP주소 등) 및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안 제427조,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

아울러,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유형(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위반행위에 사용된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원금 몰수ㆍ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447조의2제2항 등).

기본 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959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이강일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적발,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전달, 시세조종 공모, 차명계좌를 통한 주문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자를 심문하거나 물건을 압수 또는 사업장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압수ㆍ수색을 통한 물적증거 확보 외에도 혐의자 간 연락관계, 정보전달 경로, 실제 주문자ㆍ주문장소 및 이용자 특정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가 조사 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9월 1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이강일(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이강일의원 등 10인」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31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95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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