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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31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의뢰 및 수사 진행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및 제53조의3).

기본 정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31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황운하 · 조국혁신당

진행 단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의뢰 및 수사 진행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및 제53조의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황운하(조국혁신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황운하의원 등 10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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