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8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대한적십자사 의료외사업은 적십자회비 등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영남 초대형 산불 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응 구호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될 경우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ㆍ확충 부담이 가중하고, 지역 기반의 재난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과 같이 각각 100분의 50으로 유지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0조의3제3호).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188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대한적십자사 의료외사업은 적십자회비 등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폭염 대응 취약계층 지원과 영남 초대형 산불 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응 구호사업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율이 축소될 경우 재난구호 및 복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ㆍ확충 부담이 가중하고, 지역 기반의 재난대응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14일 발의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양부남(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양부남의원 등 10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1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886입니다.